제12조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지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등 여성과학기술인이 많이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4.1.30>
1.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2.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
3.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담당관의 업무 지원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1.30>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와 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24.1.30>
1.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2.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
3.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담당관의 업무 지원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1.30>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와 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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