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경력단절 예방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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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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