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관련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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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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