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4.1.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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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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