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실태 조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7.7.26, 2018.1.16>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의 범위,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의 범위,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5-27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dbdce -
2024-01-30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3a560 -
2018-01-16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401a9 -
2017-12-19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77ffc -
2017-07-26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961ae -
2015-02-03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0728b -
2013-03-23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f28377 -
2013-03-23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b3e17 -
2011-07-21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dbc68c -
2010-03-17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8681a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