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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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시행기관의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지난 해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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