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여성기업 주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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