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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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5.01 시행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53개 조문 법률 29 대통령령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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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31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a3dfb
  • 2021-12-28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739ac
  • 2021-10-19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6fd49
  • 2021-04-20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655f6
  • 2020-12-08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d7365
  • 2020-10-20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462d69
  • 2020-02-11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caf53
  • 2019-04-23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f3465
  • 2018-06-12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7128d
  • 2017-07-26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2886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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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3>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③** 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통보한 공공기관등은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고,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 제2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5.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1.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11>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
  6. 삭제 <2023.10.31>
  7.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4.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관계 자료를 참고하여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⑤**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20>
  8.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28>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2.28>
  9.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7>
  10. (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6.3.29>
  11. (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1. 여성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된 사항
    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과 관련된 사항
    5.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3. (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14. (여성기업 주간)
    **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6.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경제인의 양성
    2.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3. 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 여성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6. 외국 여성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여성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17.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19. (세제 지원)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0.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1.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2. (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3. (여성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여성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
    2.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④**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5. (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6.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7. (벌칙)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6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과태료)
    **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

    **②**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 부칙

    부칙 <제5818호,1999.2.5>


    이 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디자인진흥법) <제6415호,200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675호,2002.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7557호,2005.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086호,200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36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⑩내지 ⑬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684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으로 한다.


    <18>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892호,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67호,2013.7.30>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53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률 제13853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4항 전단, 제11조, 제13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6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88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98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01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56호,2020.10.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5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06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13호,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25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대통령령 2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2. (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6.11, 2013.6.28, 2016.7.28, 2019.10.22, 2022.4.19>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②** 삭제 <2016.7.28>
  3. (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5. 삭제 <2024.5.14>
  6. 삭제 <2024.5.14>
  7. 삭제 <2024.5.14>
  8. 삭제 <2024.5.14>
  9.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지원제도의 활용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0.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7.7.26>

    1. 공공기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구매계획에 포함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목표비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구매목표비율보다 낮은 경우
    2. 공공기관이 제품구매에서 여성기업에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
  11. (지원절차 등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거나 여성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9, 2017.7.26>
  12.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7월의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2.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포상
    3. 법 제12조의2제2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
  13. (협회설립의 절차)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경제인 5인이상의 발기인이 여성경제인 20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 및 동의인의 명단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및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등의 증명서
    6. 창립총회 회의록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14. (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5. (사업계획의 제출)
    협회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6. (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1.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2. 여성의 창업지원
    3. 여성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여성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6.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7.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기타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17. (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의 대표는 지원센터의 이사회가 선임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11, 2017.7.26>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8. (위탁비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ㆍ제14조제7호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라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협회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9.29>
  19. (여성기업 확인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0.22>

    1. 「상법」상의 회사인 경우
    가. 주주명부 1부
    나. 사원명부 1부
    다. 정관 1부
    2. 개인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협동조합의 경우
    가. 조합원명부 1부
    나. 출자자명부 1부
    다. 임원명부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 (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여성기업 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여성기업 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여성기업 확인서의 내용 중 주소 및 지점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여성기업 확인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1.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법 제2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한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최초로 밝혀진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나.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한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2회 이상 밝혀진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2. 법 제2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2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2. 법 제20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의 실시
    3. 법 제20조의4에 따른 보고와 검사
    4.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서면조사, 현장조사 및 여성기업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2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2.20>

    1. 법 제20조에 따른 협회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4.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6394호,1999.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4>생략


    <125>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126>내지 <152>생략

    부칙(여성부직제) <제1711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노동부ㆍ건설교통부"를 "노동부ㆍ여성부ㆍ건설교통부"로,


    "여성특별위원회ㆍ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9>내지 <35>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1>생략


    <152>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조달청소속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53>내지 <241>생략

    부칙 <제20087호,2007.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임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의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여성부"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21832호,2009.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200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7>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23>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보증기금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전무이사


    <39>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408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8호,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7호ㆍ제8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ㆍ제4항, 제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및 조달청장


    2.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


    4. 「신용보증기금법」 제1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5. 「기술보증기금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회장


    7. 그 밖에 경제분야ㆍ중소기업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0153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35호,2020.8.11>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2016호,2021.9.2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94호,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12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