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디자인 개발 지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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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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