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경영능력 향상 지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1. 여성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된 사항
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과 관련된 사항
5.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여성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된 사항
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과 관련된 사항
5.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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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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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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