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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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4.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관계 자료를 참고하여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⑤**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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