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4.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관계 자료를 참고하여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⑤**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관계 자료를 참고하여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⑤**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0-31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a3dfb -
2021-12-28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739ac -
2021-10-19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6fd49 -
2021-04-20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655f6 -
2020-12-08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d7365 -
2020-10-20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462d69 -
2020-02-11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caf53 -
2019-04-23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f3465 -
2018-06-12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7128d -
2017-07-26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28866e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