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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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28>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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