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1.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11>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1.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11>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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