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과태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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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

**②**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 부칙

부칙 <제5818호,1999.2.5>


이 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디자인진흥법) <제6415호,200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675호,2002.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7557호,2005.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086호,200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36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⑩내지 ⑬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684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제5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으로 한다.


<18>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892호,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67호,2013.7.30>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53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률 제13853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4항 전단, 제11조, 제13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6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88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98호,2019.4.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01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56호,2020.10.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5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06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13호,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25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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