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

제13조 (직업교육훈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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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ㆍ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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