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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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
@3bf1e09 -
2025-10-01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타법개정)
@c3d6531 -
2024-03-26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
@4c7502d -
2021-12-07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전부개정)
@a307f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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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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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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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0>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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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연도별 시행계획 등)**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여성경제활동백서)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보유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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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지원 등)**①** 정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등)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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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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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ㆍ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일경험 지원)**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포상)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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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2.30>
1.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3. 취업ㆍ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7.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근로환경 조사
8.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혼인ㆍ임신ㆍ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2.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정취소)**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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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지원센터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려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관계 기관의 협조)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8549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로 본다.
제5조(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418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2>까지 생략
<42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42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69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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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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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여성경제활동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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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 해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성평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중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지역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지정취소)**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①**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반기(半期)마다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
**④**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지역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 -
(권한의 위임)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보고ㆍ검사
2.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의 접수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 운영계획, 운영현황 및 실적 보고의 접수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11조에 따른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실시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③** 중앙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2674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25112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재직 중인 지역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지역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재직(연임을 포함한다)하는 동안에는 종전의 별표(대통령령 제25112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②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조"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로 한다.
③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대상기관란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④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2호라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 및"을 "성평등가족부 및"으로 하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와"를 "성평등가족부와"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성평등가족부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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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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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법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2.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법 제15조제2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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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중앙지원센터의 업무)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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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①**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통지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폐지ㆍ운영정지 통지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75호,2022.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8항제6호 중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관련 법령"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