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사업주의 책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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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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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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