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의1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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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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