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2-30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
@3bf1e09 -
2025-10-01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타법개정)
@c3d6531 -
2024-03-26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
@4c7502d -
2021-12-07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전부개정)
@a307f90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