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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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
@3bf1e09 -
2025-10-01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타법개정)
@c3d6531 -
2024-03-26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
@4c7502d -
2021-12-07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전부개정)
@a307f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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