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8549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로 본다.
제5조(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418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2>까지 생략
<42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42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69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8549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로 본다.
제5조(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418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2>까지 생략
<42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42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69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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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
@3bf1e09 -
2025-10-01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타법개정)
@c3d6531 -
2024-03-26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
@4c7502d -
2021-12-07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전부개정)
@a307f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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