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등

제16조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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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2.30>

1.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3. 취업ㆍ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7.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근로환경 조사
8.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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