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

제10조 (일자리창출 지원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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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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