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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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
@3bf1e09 -
2025-10-01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타법개정)
@c3d6531 -
2024-03-26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
@4c7502d -
2021-12-07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전부개정)
@a307f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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