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

제11조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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