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 (피해자의 권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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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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