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여성폭력통계 구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ㆍ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여성폭력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관련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2025.10.1>
**④**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26>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여성폭력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관련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2025.10.1>
**④**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26>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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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0b7712f -
2025-10-01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타법개정)
@b57899a -
2025-04-22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55e8507 -
2024-03-26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edf8593 -
2018-12-24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58cf6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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