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12조 (실태조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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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토킹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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