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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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0b7712f -
2025-10-01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타법개정)
@b57899a -
2025-04-22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55e8507 -
2024-03-26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edf8593 -
2018-12-24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58cf6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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