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6086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19호,2024.3.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34호,2025.4.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3>까지 생략


<42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42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76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