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7조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여성폭력방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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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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