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권리와 의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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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0b7712f -
2025-10-01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타법개정)
@b57899a -
2025-04-22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55e8507 -
2024-03-26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edf8593 -
2018-12-24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58cf6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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