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권리와 의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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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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