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위령사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평화 등 인권교육
6. 그 밖의 위령관련 사업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평화 등 인권교육
6. 그 밖의 위령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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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40a78e -
2026-02-05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72354d -
2025-01-07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36110d -
2023-12-26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9049b7 -
2023-08-16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a98669 -
2021-07-20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3c846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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