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개정 2022.11.15>

제17조의1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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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7조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1.15>

1.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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