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개정 2022.11.15>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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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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