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개정 2009.2.6>

제12조 (적용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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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節)은 신용카드업자가 하는 신용카드업과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附帶業務)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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