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개정 2009.2.6>

제11조 (허가 등의 공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官報)에 공고(公告)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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