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개정 2009.2.6>

제10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여신전문금융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