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①**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16.3.29>
1.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4조의5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모집인에게 해명(解明)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뜻을 모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16.3.29>
1.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4조의5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모집인에게 해명(解明)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뜻을 모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811e3a7 -
2025-01-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dab46a2 -
2023-03-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3374f5 -
2020-03-24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b6a14dd -
2020-02-04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79f1442 -
2018-12-3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78a9e8d -
2018-12-1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a724fbe -
2018-04-17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d4a140 -
2018-02-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f126771 -
2017-10-3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e8c56b2
현재 조문(제1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