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개정 2009.2.6>

제18조의3 (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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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8조의3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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