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18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5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

1.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4조제8호에 따른 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24조제10호 및 이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24조제10호 및 이 영 제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질서 유지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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