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8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여신전문금융업법
법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5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
1.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4조제8호에 따른 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24조제10호 및 이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24조제10호 및 이 영 제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질서 유지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한 경우
1.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4조제8호에 따른 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24조제10호 및 이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24조제10호 및 이 영 제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질서 유지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811e3a7 -
2025-01-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dab46a2 -
2023-03-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3374f5 -
2020-03-24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b6a14dd -
2020-02-04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79f1442 -
2018-12-3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78a9e8d -
2018-12-1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a724fbe -
2018-04-17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d4a140 -
2018-02-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f126771 -
2017-10-3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e8c56b2
현재 조문(제19조의1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