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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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에 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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