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개정 2009.2.6>

제50조의2 (수뢰 등의 금지)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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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1. 제64조제11호에 따른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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