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1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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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무기명식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은 제외하며, 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이라 한다)의 원권리자에게 기부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기부금 액수
2. 기부예정일
3. 기부처
4. 원권리자가 기부에 관한 통지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원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5. 그 밖에 기부에 관하여 원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기부에 관한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3. 전자우편
4. 전화

**④**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원권리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원권리자가 기부에 관한 통지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원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기명날인
3. 녹취
4. 전화자동응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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