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 (업무의 위탁)
여신전문금융업법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이 조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6.11, 2012.2.28, 2012.12.4, 2013.9.17, 2015.3.30, 2015.7.20, 2016.4.26, 2016.9.29, 2017.10.17, 2019.6.11, 2019.12.31, 2021.8.17>
1. 법 제3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3. 삭제 <2016.7.28>
4. 법 제6조의2 단서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5.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집인에 대한 통지
6.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제6조의8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7. 법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신고 접수
7.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이 영 제6조의10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7.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과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7.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말소의 신청의 수리, 등록ㆍ변경등록 여부의 통보, 등록말소 및 임원 선임ㆍ해임 보고의 접수
7.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의 확인ㆍ검토
7.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고
7. 법 제49조의2제7항 및 제50조제7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및 승인의 심사
7.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8.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 및 접수
8. 법 제5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긴급한 상황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 기준의 설정
9. 법 제54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9.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10.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명령
10. 제6조의11제6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설정
10. 삭제 <2016.7.28>
11. 삭제 <2016.7.28>
12. 제19조의20 각 호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12. 법 제54조의4제3항 및 이 영 제19조의23에 따라 제출되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수
13. 제20조제2호에 따른 감사인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인정기준의 설정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12.4, 2013.9.17, 2015.3.30, 2016.9.29, 2019.12.31>
1. 법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취소의 통지 또는 업무정지의 통지에 관한 업무
1.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의 설정
1. 법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1. 법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모집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통지에 관한 업무
2. 제6조의14제2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공시 및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③** 금융감독원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1. 법 제3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3. 삭제 <2016.7.28>
4. 법 제6조의2 단서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5.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집인에 대한 통지
6.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제6조의8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7. 법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신고 접수
7.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이 영 제6조의10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7.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과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7.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말소의 신청의 수리, 등록ㆍ변경등록 여부의 통보, 등록말소 및 임원 선임ㆍ해임 보고의 접수
7.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의 확인ㆍ검토
7.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고
7. 법 제49조의2제7항 및 제50조제7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및 승인의 심사
7.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8.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 및 접수
8. 법 제5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긴급한 상황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 기준의 설정
9. 법 제54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9.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10.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명령
10. 제6조의11제6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설정
10. 삭제 <2016.7.28>
11. 삭제 <2016.7.28>
12. 제19조의20 각 호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12. 법 제54조의4제3항 및 이 영 제19조의23에 따라 제출되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수
13. 제20조제2호에 따른 감사인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인정기준의 설정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12.4, 2013.9.17, 2015.3.30, 2016.9.29, 2019.12.31>
1. 법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취소의 통지 또는 업무정지의 통지에 관한 업무
1.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의 설정
1. 법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1. 법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모집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통지에 관한 업무
2. 제6조의14제2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공시 및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③** 금융감독원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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