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여신전문금융업법
**①**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등에 따른 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등에 따른 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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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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