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개정 2009.2.6>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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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면 그 상호에 신용카드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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