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개정 2009.2.6>

제42조 (자금의 차입)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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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基金)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投資)ㆍ융자(融資)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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