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개정 2009.2.6>

제43조 (세제상의 지원)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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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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