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12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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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6.9.29, 2017.7.26, 2019.1.29>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우대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17.7.26, 2019.1.29>

1.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2.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4.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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