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개정 2009.2.6>

제65조 (정관)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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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 범위
5.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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